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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백과사전

전입 신고 하는 방법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by 씨유0716 2022. 7. 31.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요즘 이사를 하느라 블로그에 글 쓸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집 이사 가
끝나서 다시 열심히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해요! 오늘은 이사했을 때, 전입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침 제가
이사를 딱 끝냈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우선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입신고란 우리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을 때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데요.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사한 A씨가 집주인인 B씨로부터 그리고 제삼자로부터도 대항권을 얻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대항권이란 게, B씨가 집을 사려고 하는 C씨에게 집을 매매하였을 때, 집을 임대한 A씨가 새로운 집주인 C씨로부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대항권입니다. A씨가 B씨와 계약한 날짜 기간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C씨가 집을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A씨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춘 날짜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을 경우는 주택경매가 이뤄질 경우 A씨의 대항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이 대항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이어지고 난 뒤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게 될 경우, 다음 순서로 보증금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될 집의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으므로 선순위 채권 금액과 임대차 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 이내인 곳을 임차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입신고란 어디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한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센터 내 비치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본인이 신고할 경우는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되고,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전입 신고하게 될 때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고자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 바쁜 직장인들은 주민센터에 들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근이 저녁 6시인 회사원들은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게 될 경우는 세대원이 전부 옮겨야 가능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신청인이거나, 기존 세대가 별도 가구를 구성해서 전입하려 하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시 고시 신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이전 주소, 이사 갈 곳의 주소, 이사 사유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말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되니, 급하신 분들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접수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확인을 알 수 있거나, 정부24에 나의 신청내역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더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전입 신고하시는 김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 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특정 일자에 임대차 계약문서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같은 곳에 임차하고 있는 집이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받으므로 입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당권이나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되니 같이 받으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사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겠죠? 또한 집을 이사할 경우,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2년 계약을 많이 하는데, 집은 사람의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꿀 정도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잘 알아보시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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